인수위는 지난 5일 제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노사 대타협 및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인수위는 노사민정 위원회의 운영은 현행 3단계 논의구조(본위원회-상무위-소위)를 2단계(본위원회-소위)로 축소하고 논의기간도 6개월 이내로 한정해 장기적인 논의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기간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책형태로 정부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분쟁 해결의 자율과 책임원칙 확립을 위해 노사분쟁 해결기능을 전문적으로 중립적인 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해, 현재 노동부가 맡고 있는 사전 교섭지도, 조정, 분규수습, 노동조합 지도업무 등 노사분쟁 해결기능을 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관계 정책기능은 노동부가 계속 담당토록했다.
이밖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고용보험기금을 노사관계와 고용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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