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학습조직화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당 1,500만원 한도로 학습조 활동을 지원하는 등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도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유형은 학습조 활동지원, 학습공간 구축, 학습네트워크를 위한 컨설팅,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등 10개이다.
또, 중소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고가의 우수훈련과정을 1인당 연간 2개 과정까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실시하는 훈련영역은 ▲전략경영, ▲인사·조직관리, ▲영업·마케팅·유통, ▲재무회계, ▲HRD·리더십, ▲품질관리, ▲생산관리·생산기술, ▲기술경영·연구개발(추가) 등 8개 분야로 지난해 보다 2개 영역이 확대되었다.
훈련을 수료하면 훈련비 전액과 함께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채필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상시학습 체제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급훈련과정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활동 촉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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