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파견 허용 돼야”
“간호사 파견 허용 돼야”
  • 류호성
  • 승인 2008.01.28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해결방안 필요
간호협회 ‘반대’, 보건복지부 ‘회의적’

대한병원협회 주장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간호사의 파견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중소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업체를 통해 간호사를 공급받는 방안을 제기했다.

지난해 발표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소규모 종합병원 118개소의 간호인력 평가결과 51%가 간호사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호업에 종사하지 않는 인원인 유휴간호사는 전체간호사 중 36.2%인 7만5362명(2006년 기준)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이러한 인력들을 활용하면서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간호사 파견 허용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간호 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해 병원업계는 부족한 간호 인력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견법 개정으로 간호사까지 확대된다면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간호사는 근로자 파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파견법 상에는 의료인은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간호사는 의료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해 파견법 개정에도 파견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병원에서 파견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가정보육사 △보조교육사 △시설보조 보육사 △간병인 △산후조리종사원 △치료사보조원 △환자운반원 △환자보조원 △가정간호 시중원 △약사보조원 △수의사보조원 등이다.
그러나 파견근로가 허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이다. 간호협회에서 간호사의 비정규직 대량 양산의 가능성 때문에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대한병원협회의 건의는 더욱 힘을 잃은 상태이다.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사 파견근로 허용에 대한 건의서를 간호협회와 논의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간호사협회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의 파견근로를 허용하게 되면 비정규직만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파견근로 허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간호사 부족 해결책으로 중소병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유휴 간호사 재취업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간호사 파견근로 허용은 건의로 받아들여진 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라며 “이 문제는 병원업계와 간호사 그리고 노동부와도 협의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으로 파견근로 허용에 대해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