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로부터 연쇄 공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넷피아가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최근 한글을 이용한 유사
도메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특허 침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때문.
네이버, 아이네임즈, 하우앤와이, 아이디엔에스 등 기업들은 넷피아
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특허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유사 도메인 혹은 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최근에는 정부산하 단체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까지 나서서 넷피아의
키워드 검색 관련 특허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넷피아가 코너로 몰
리고 있다.
◆ 인터넷업체들 "넷피아 특허 너무 포괄적" 문제가 되고 있는 넷피아
의 특허는 다국어를 이용한 웹페이지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등록번
호: 10-0338666)이다.
넷피아가 지난해 9월 등록한 이 특허는 주소 입력창에 다국어를 입력
하더라도 원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넷피아의 특허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인터넷의 새로
운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피아가 계속 특허권을 주장할 경우엔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서겠다
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웹이미지링크서비스(WILS)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네임즈는 지난해 1
월 넷피아로부터 특허 침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전달받았다.
점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다국어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엔에스도 비슷한 시기에 공문을 접수했다.
넷피아의 선공에 대해 이들은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변리사를 통해 넷피아 특허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네임즈 관계자는 "변리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넷피아의 키워드 서
비스에 관한 특허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문제가 많았다"며 "넷피아가
침해를 계속 주장할 경우 무효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도 비슷한 입장.
네이버 관계자는 "넷피아의 특허에 문제가 많다는 내부 법무팀의 의견
이 있었다"며 "넷피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마이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우앤와이(대표 한영석)도 최근 넷피아로
부터 특허 침해를 알리는 공문을 접수했다.
하우앤와이 한영석 사장은 "넷피아의 서비스를 침해하지 않도록 협상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제시한다면 다른 유사 서비스 업
체와 공동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피아 "지적재산권 도용 처사" 최근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도 넷피아의 특허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이 회사가 지난 4월 획득한 인터넷기반 검색 방법(특허 제 0368300호)
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
KRNIC은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에 대해 특허가 나
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기업들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넷피아는 "어렵게 획득한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넷피아의 이판정 사장은 "97년부터 한글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해왔는
데 이제 와서 후발업체들이 유사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
을 마음대로 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판정 사장은 "공문의 내용은 무조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 산하 기관이 민간기업의 특허를 장려하지 못할망정
이의신청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KRNIC의 최근 행동에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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