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직원재해복지보험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울주군, 직원재해복지보험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 류호성
  • 승인 2008.01.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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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직원재해복지보험 가입대상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울주군은 23일 보장이 폭넓은 직원재해복지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다음달 공개입찰 들어간다며, 가입대상을 상근 인력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울주군은 직원재해복지보험 대상이 공무원과 군의원 뿐 아니라 상근인력(1년단위 계약), 기간제 근로자(1개월 이상 계약직.일용직)까지 모두 포함해 1280명에 이르게 됐다.

직원재해복지보험은 업무 중 직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금법상 비현실적인 직원 보상 부문을 보완하고자 2005년부터 가입해오고 있다.

울주군은 올해 2억3000만원을 들여 다음달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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