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주 위한 노동법 홈페이지 개설
소규모 사업주 위한 노동법 홈페이지 개설
  • 류호성
  • 승인 2008.01.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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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소규모 영세 사업주를 위해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정보’ 홈페이지(www.molab.go.kr/saeob.html)를 개설했다.

노동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영세사업주에게 ‘맞춤형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 관련 주요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주요 정보는 근로기준법 원 클릭,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최저임금제도, 근로조건 자율점검표, 취업규칙 표준안 등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노동관계법 내용 중 기본적인 정보 위주로 구축, 사업경험이 적고 영세한 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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