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촉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창업투자보조금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1,502억원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번 사업은 지원금을 전액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며 1월 2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이다. 단 5인 이상 종업원을 신규 고용해야 한다.
토지 구입비를 제외한 설비 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임대공장의 경우에는 공장 건축비가 소요되지 않아 3억원으로 투자 금액을 낮췄다.
지원금은 10억원 한도에서 투자 금액의 10%까지이며

보조금은 3년 동안 나눠 받고, 그 기간에 고용인력을 5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중기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접수를 시행하고 진행과정 및 심사결과까지 실시간으로 핸드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하여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이 창업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비수도권에서의 중소기업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hangupnet.go.kr )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첨부서류는 공장 소재지의 광역시·도 단체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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