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월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6.2%인 30,882개 사업장, 538,345명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규모도 2조 7,55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은 지난달 가입한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포함, 전체 451개소* 중 10.9%인 49개소가, 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888개소 중 16%인 142개소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이 제도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2006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기획예산처 분류(318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133개)을 합한 총 45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도입 2년 만에 가입자가 50만명을 돌파한 것은 우리사회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의미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올해에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업주 기여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개인연금 저축액과 합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달 11일까지 추가 기여금 내역을 가까운 지방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퇴직연금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정보마당-정책정보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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