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택센터협회 방판법 위반사업자 교육기관 지정
한국컨택센터협회 방판법 위반사업자 교육기관 지정
  • 김상준
  • 승인 2008.01.15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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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지침」을 2일부로 개정했다.

이번개정에서는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업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자에 대한 교육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교육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화권유판매업 등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컨택센터협회를 추가 했다.

반면 방문판매업 및 다단계판매업과 관련한 방문판매법 위반자에 대한 교육은 종전과 동일하게 한국직접판매협회·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담당하게 된다.
한국컨택센터협회는 텔레마케팅 사업자들이 주요 회원사인 단체(1998.6월 정통부 인가)로서 텔레마케팅 관련 각종 상담 및 인력양성, 회원사간 자율규제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교육대상을 기존에는 교육대상이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 전원이었으나, 관련 임직원으로 교육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생산부서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교육을 받게 되는 점을 개선했다.

또한 사이버교육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했다. 2006년중 일시에 5천명 이상의 인원에 대한 대규모 교육명령 부과 등 기존에 실시하던 집합교육방식만으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에 일부 실시하던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을 명문화하고, 사이버교육시 부실교육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시스템 활용 등 교육부실화 방지책을 마련했다.
2004.10.13일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지침 제정 이후 2007년 말까지 총 55개사 15,96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국컨택센터협회 등을 교육기관으로 추가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대상을 관련 임직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부담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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