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개정에서는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업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자에 대한 교육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교육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화권유판매업 등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컨택센터협회를 추가 했다.
반면 방문판매업 및 다단계판매업과 관련한 방문판매법 위반자에 대한 교육은 종전과 동일하게 한국직접판매협회·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담당하게 된다.
한국컨택센터협회는 텔레마케팅 사업자들이 주요 회원사인 단체(1998.6월 정통부 인가)로서 텔레마케팅 관련 각종 상담 및 인력양성, 회원사간 자율규제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교육대상을 기존에는 교육대상이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 전원이었으나, 관련 임직원으로 교육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생산부서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교육을 받게 되는 점을 개선했다.
또한 사이버교육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했다. 2006년중 일시에 5천명 이상의 인원에 대한 대규모 교육명령 부과 등 기존에 실시하던 집합교육방식만으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에 일부 실시하던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을 명문화하고, 사이버교육시 부실교육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시스템 활용 등 교육부실화 방지책을 마련했다.
2004.10.13일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지침 제정 이후 2007년 말까지 총 55개사 15,96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국컨택센터협회 등을 교육기관으로 추가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대상을 관련 임직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부담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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