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근속년수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법상 사실상의 정규직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것이다.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경.조사와 휴가, 직원복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금도 일급에서 월급제로 전환되며, 9.1% 인상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사규정을 마련했고 별도의 직무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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