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참여할 맛 안난다
공공입찰 참여할 맛 안난다
  • 김상준
  • 승인 2007.12.24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실 무시한 제안요청서 자격조건도 제각각
중소규모업체 입찰기회마저 박탈 불신여전

“자격조건은 비현실적이고 단가는 최저가로만 깍아내리는 입찰을 누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아웃소싱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입찰에서 현실성없는 참가자격 제한과 저가입찰로 아웃소싱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공입찰의 경우 상당수가 결국 유찰되거나 업계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마감된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운영 아웃소싱 입찰의 경우 참여업체 자격요건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만 2년 이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50석 이상의 인바운드 경험이 있는 업체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가 항목에서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계약규모가 계약기간 1년(2008.1∼2008.12), 상담규모 60석인데 반해, 제한 규정을 실적 2년, 상담실적규모 50석으로 두고 있다.

또한 이행실적(15점) 및 투입인력(10점)의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콜센터에서는 만 2년 이상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담 투입인력 60명의 상세 이력서를 필히 제출하도록 했다.

아웃소싱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만 2년이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해본 기업은 현재 국세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업으며 대부분이 길어야 1년 6개월 운영해 본 게 다"라며 “투입인력 또한 60명의 이력서를 제출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국세 관련 상담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뽑기란 더욱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신규업체가 선정될 경우 신규업체에 이력서를 넣은 상담원이 근무하게




돼 현재 근무하고 있는 60명의 상담사는 모두 회사를 그만 둬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국세관련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사를 활용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아웃소싱업체들이 인력 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체가 업무를 수주할 때마다 그에 맞는 인력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업체가 선정되면 신규업체는 자기회사 인력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같이 제안요청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계약법상에서는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제한경쟁입찰 용역의 경우 용역수행실적 등을 포함한 제한을 할 수 있게 했다.(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또한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은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제한사항을 중복해서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업계 전문가들은 “엄연히 국가계약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입찰의 참가 자격에 관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 공정한 제한경쟁입찰의 취지를 무산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이러한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잇따랐다. 현재 업체 선정과정에 들어가 지난 21일 제안서가 마감된 외교부 영사 콜센터의 경우 한국컨택센터협회의 CQ 인증을 획득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했고 영사업무 관련 경험이 있는 기업에게 배점 10점을 적용하고 있어 CQ이외의 인증을 가진 업체나 영사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는 업체는 절대 참여할수 없도록 자격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청과 성남시는 입찰가를 업계 현실을 무시한 최저가로 제시하는 한편 제안요구사항이 실적용 범위와 차이를 보이면서 업체들의 참여률이 저조했다.

이에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특정업체에만 유리한 제안기준은 업체참여의 기회를 줄이고 서비스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것”이라며 “고객만족 향상이나 업무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수 있는 제안마련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