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예정대로 진행, 필요시 공청회 열 것”
2008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시설관리 KS인증이 비용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관리 세부 시행령 및 규칙을 만들고 있는 현재 아직 실시도 되지 않은 시설관리 KS인증이 과도한 비용이 들것이란 예상으로 시행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과도한 비용의 제일 큰 원인으로는 KS인증 대상이 업체가 사업장으로 규정돼 있음을 꼽고 있다.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김현동 사무국장은 “사업장 마다 KS인증을 받게 되면 사업장이 한 두 곳이 아닌 곳은 비용부담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KS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와 컨설팅비 등의 추가 지출이 예상돼 영세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 KS인증이 실시되면 결국 KS인증 기관인 한국표준협회만 수익을 올리는 일만 될 것”이라며 “시설관리 KS인증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설관리 KS인증 자문위원으로 있는 우리기업의 최원돈 이사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KS인증을 업체로 받으면 KS인증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가 모든 사업장을 KS에 맞도록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KS인증이 업체가 아니라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이사는 “시설관리 KS인증은 시설관리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관리 업계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이에 KS인증을 누구나 쉽게 받도록 제정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라 실제 시설관리 업체들이 올바른 시설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 육근성 박사도 “

이어 “시설관리 KS인증 논의 때 각 협회와 학회 등 관련 협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항을 이제 와서 이러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설관리 KS인증이 건축물유지관리협회와 시설관리 KS인증 준비위원 측간의 의견 대립으로 시행도 하기 전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시설관리 업체들은 아직까지 시설관리 KS인증에 대해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실시되려면 아직 기간이 남았고, 세부 시행령 규칙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체들 역시 비용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빌딩관리 업체 관계자는 “KS인증의 필요성은 수긍하고 인정하며 국내 시설관리 서비스의 향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KS인증을 받기 위해선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ISO를 획득한 기업은 KS인증을 받을 경우 표준화와 관련된 비용이 두 곳으로 지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 시설관리 KS인증은 예정대로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육근성 박사는 “시설관리 KS인증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세부시행규칙이 나온 후 필요하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