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향상·19억5천만원 경비 절감 효과 기대
공부문에서도 비용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와 행자부가 콜센터 상담 아웃소싱을 위한 업무계약을 13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주민제도와 지방세 등 행정자치부 소관의 전화민원도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를 통해 상담, 안내 받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 누구나 전국 단일 전화번호인 110번을 통해 행자부 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게됐고 관련 콜센터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 19억5천만원 정도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자동응답(ARS)이 아닌 상담원이 직접 안내하는 방식이며, 특히 법령 유권해석 등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사항은 행자부 담당 공무원을 찾아 바로 전화연결을 해주고, 전화 연결이 바로 되지 않을 때는 행자부 담당자가 추후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로 회신해주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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