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활동·복리후생도 계약직 차별 말라"
인권위 "노조활동·복리후생도 계약직 차별 말라"
  • 강석균
  • 승인 2007.12.18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데이콤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약직 조합원에게 정규직 조합원과 달리 단체협약의 조합전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교육시간을 적게 주는 건 차별행위라고 보고 계약직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활동 규정을 보장할 것을 LG데이콤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계약직에게도 가족수당, 병가, 종합건강진단, 본인 장례비를 지급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근속휴가를 줘야 하며 월동보조비 및 귀향지원비를 지급할 때 정규직과 계약직이 차별되지 않도록 조정하라고 했다.

이는 박모(34) 씨 등 LG데이콤 비정규직 근로자 312명이 회사가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고 있다며 2006년 5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회사 측이 단체협약을 적용하면서 같은 노조원임에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조합원의 범위 규정,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규정, 조합 전임자 규정 및 조합원 교육시간 규정 등을 다르게 적용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수당, 월동 보조비, 귀향지원비, 병가, 재해보상, 종합건강진단, 휴직 및 휴직자에 대한 급여, 퇴직금, 재해 부조금, 본인 장학금, 주택자금대출, 본인 장례비, 강기근속휴가, 휴직기간의 근속 산입 등에서 계약직은 배제된다는 사실 등을 진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를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엘지데이콤이 정규직은 전임을 인정하면서 계약직은 전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조합원 교육시간도 정규직에게는 8시간을 보장하면서 계약직에게는 회사집체 교육을 제외한 6시간만 주는데 이 또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의 질이나 양에 관계없이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제공되는 수당도 정규직과 달리 계약직에게 주지 않거나 차등해서 주는 건 차별행위다. 휴직자에 대한 급여, 본인 학자금 및 주택자금대출과 같이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급여와 복리후생제도는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기각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