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지역별 최저 임금인상을 지향하는 개정최저임금법과 노사간의 고용 조건을 명문화하는 노동계약법이 가결,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 반면, 기업의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이 생활보호의 급부수준을 밑도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에게는 파견 지역에서의 최저임금 적용이 의무화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급부 체계가 마련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전국의 최저임금 평균이 현재의 687 엔(한화 약 5,700원)에서 800 엔(한화 약 6,700원)으로 인상될 경우, 기업 부담은 약 7천억 엔(한화 약 5조 8,293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에서는, 전적이나 고용조건 등 고용규칙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약원칙에「균형고려」를 규정하여, 정규사원과 비정규사원의 대우 격차 시정도 촉구하였다.
민주당을 통해 정부안의 일부 수정을 요구한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연합)는, 고가 노부아키 사무국장명으로 코멘트를 발표해, 개정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으며, 노동계약법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점도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평가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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