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정규직법 적용 문제 많아
중소기업 비정규직법 적용 문제 많아
  • 나원재
  • 승인 2007.12.04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법 적용 문제 많아

3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법 적용 문제부터 풀어야
대기업 기업경영 어려움 중소기업 되물림 될 수 있어
사회 양극화 우려, 정부 문제점 간과해서는 안 돼

3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법 적용이 지난 7월 적용되면서 대기업 인력 운영에 대해 많은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에 대한 문제이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까지 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동아일보에서 자체 조사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기업 운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18%만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자사에 적용되는 시기가 오면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1개사는 비정규직 중 10% 미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10∼19% 전환 3개사 ▲20∼29% 전환 4개사 ▲30∼39% 전환 4개사 ▲40% 이상 100% 미만 전환 20개사 ▲미정 및 무응답 20개사였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직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46개사가 ‘2년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라고 응답했고 16개사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외주 용역화하겠다’고 답했다.
5개사는 정규직이지만 월급이 낮은 직무급제, 이른바 ‘중규직’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회사도 33개사나 됐다.
또한, 비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37개사가 ‘비정규직의 단순한 업무 성격 때문’, 30개사가 ‘비용 때문’이라고 답했다.
2006년 현대 546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가운데 93.2%인 508만 명이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비정규 직원 중 상당수가 내년 7월 이후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번 동아일보의 설문 결과는 이랜드




사태 같은 노사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충격파가 향후 중소기업에 닥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단순 작업만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의 전환을 한다면 기업 경영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정규직법 적용으로 300인 미만 기업은 오히려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임금과 고용 안정화 등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관련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은 노동집약적인 현재의 상황에서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는 입장이다.
또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한 비정규직법 적용 문제점을 놓고 정부가 향후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 속 시원히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까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만 더 커지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 없이 비정규직보호법을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며 “현실을 감안한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법 적용을 놓고 기존 대표이사의 경영 방식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자수성가한 경영인들이 많아 비용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 마인드에 소홀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향후 법 적용에 대해 노무법인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사전 준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의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는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 비용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정규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도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의 적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 또한 나온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기업 경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지 말고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 전문위원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중소기업에서는 해고가 조용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양극화 사회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