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동 설명회는 지난 9월 이후 3차례 개최된 중기청의 중국 현지 설명회 시 참여한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북경주한대사관의 세무협력관, 노무관, 중국현지토지전문가를 초빙하여 실패사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동 설명회에서는 중국당국의 경기과열 방지 및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가공무역 억제조치, 신노동법제정 등에 따른 노조권한 강화로 인하 노무관리 애로 가중, 토지사용비 및 토지사용세 인상 등으로 인한 토지제도 관련문제, 소득세율 단일화 및 세무조사 강화로 인한 세제혜택 축소조치 등 전반적인 중국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와 중국 현지의 애로사항을 생동감 있는 사례로 구성하여 들려주고, 기업인들과 질의, 응답을 통한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08. 1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 단일화조치 및 신노동계약법에 사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와 노무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교육내용은 '중국 노동계약법 제정에 따른 노동정책동향', '중국 기업소득세 단일화조치에 따른 세제정책동향', '중국 투자관련 토지제도의 이해와 정책동향'을 주제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국내 2회의 사전설명회에 있어 연내 중국 현지교육을 2회(광주, 상해) 실시하여 중국 투자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인들의 이해를 높여 경영애로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토지사용 허가증 발급지연에 따른 금융대출 곤란 등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토지사용문제 등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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