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시설관리공단 감사 통해 문제점 드러나
김해 시설관리공단 감사 통해 문제점 드러나
  • 류호성
  • 승인 2007.11.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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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집행 과정 등이 감사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지난 7월18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기관성과급 지급 절차 미준수와 분리발주, 입찰참가자격 부적정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종합감사는 공단이 2005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각종 규정위반으로 시정 28건과 주의 47건 등 총 75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으며 341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부과 받았다.

조치 내역별로 보면 지난해 공단 임직원 기관성과급을 200% 지급토록 시달했으나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시장 결제만을 받은 후 80% 상향된 280%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상 주의를 받았다.

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광고선전비는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방송사 등에 의뢰해 집행해야 하지만 일부 단체 책자에 부정적하게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데다 2005년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의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품목별로 분리발주 구입해 각각 행정상 주의조치를 받았다.

반면 사업장별로 실시된 조경작업을 조경전담반을 구성, 인력을 통합관리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경관리를 도모한 것과 전기전담반(스피드기동대) 구성과 천체사진 영상처리방법 발명특허 등록, 시민 천체관측회 운영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김해시는 공단을 비롯해 읍면동 등에 대한 감사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공지하는 등 열린감사 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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