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해,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금, 고용, 복지 차별에 노출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워특강’은 법 시행전부터 논란을 불러왔던 ‘비정규직보호법’이 올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난 4개월간의 상황진단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향후 정부 정책방향을 밝힌다.
참여정부 임기내에는 법 개정 없어
또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논의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남은 임기내에는 법 개정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고, “1~2년동안 법 시행 과정을 지켜본 뒤,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안착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외주화 없어져야
한편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외주화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재 85%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중
이 밖에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현재 약 7만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히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어느 부처에 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사회 약자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져
아울러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본래의 법 취지를 살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데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KTV가 마련한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특강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올바른 입법 취지를 알리고, 비정규직보호법 4개월간의 과정을 통해 향후 보완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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