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동장관 “노동계와 재계의 절충점 찾을 것”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마련이 본격화되면서, 후속대책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 각각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이로인해 노사정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돼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에 대해 노사정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노동부 이상수 장관은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으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과 차별시정신청을 도급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 비정규직법 보완대책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방안 △유연화시대 외주화에 대한 대책 방안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유연성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사업과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되, 정부나 중립적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렇게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작업이 본격화 되자 노동

우선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에 근거한 후속대책보다는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경란 정책국장은 “비정규직법의 제반조건을 갖춘 채 후속대책을 세우는 것은 편법을 통해 허점을 메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후속대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차라리 비정규직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총의 김영배 부회장은 “비정규직법이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후속대책 수립시 기업의 고유영역인 고용 유연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수립으로 인해 노사정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사는 모두 비정규직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각자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계는 이러한 불만을 절충하며 대책을 세워야하기 때문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토론회에서 “비정규직법은 기본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출범했다"며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절충해 법을 만들다 보니 근로자도 만족 못하고 사용자도 불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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