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잇따라…기업 “원칙무시·사실파악 못해”
차별시정제도가 실시된 지 100일이 지난 현재, 15개 사업장에서 약 112건의 차별시정이 제기됐다. 차별시정제도가 실시된 초반 한 달 간 3건에 불과했던 접수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를 개선하라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되며, 차별시정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최근 차별시정 결정이 원칙을 무시함은 물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사용자측의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이 노사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차별시정신청 대상자가 노조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 차별시정의 앞길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경인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차별시정위원회가 지난 10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제외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경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도 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했으므로 성과금 지급에 차별을 둬서는 안되며, 기업의 사내 제도나 예산상의 한계는 자의성에 기초한 행위로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정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도 지난 11일 코레일이 경영성과급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도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근로자 10명이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근로자들은 “다른 업무로 배치 전환되고

그러나 이러한 차별시정에 대해 노동부의 기본 원칙과 위배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6월에 노동부가 배포한 ‘차별시정 제도 안내서'에는 “성과급은 사업주가 임의적이고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차별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급 외에도 △4대보험 가입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 지급 △법정연차휴가 부여 등도 차별처우 판단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차별시정위원회가 내린 판단이 안내서 문구를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차별시정위원회는 법원처럼 외부 간섭에 구애 없이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어서 노동부가 판정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경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상반된 성명을 발표해 노사간 갈등 심화 가능성까지 있다. 민주노총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경총은 차별시정의 원칙을 무시함은 물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차별시정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별도의 독립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없다”라며 “현재까지는 향후 차별시정 판단에 대해 노동위원회 전체적인 논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 내부적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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