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청은 지난해 시험 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노동법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2곳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에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노사관계, 근로기준, 산업안전, 고용보험 등 기업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을 안내한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노동행정 전 분야에 걸쳐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먼저 달려가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관내 기업체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은 노동부 청주지청 노사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