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제주도,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 나원재
  • 승인 2007.10.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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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자로 비정규직 838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의 이번 첫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1342명 중 올해 5월말 현재 2년 이상 상시 근무한 인력이다.

특히, 이번 무기계약 전환으로 정년 58세라는 신분을 보장받는 한편 임금도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받게 되는데 연간 상여금 4회와 근속 가산금 등을 포함할 경우 160만원 인상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이번에 제외된 인력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r>제주도는 무기계약 전환 확정 대상자들에게 신규로 조성된 시설과 새롭게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2단계 준공에 따라 조성된 정수장과 가압장 6개소,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4.3평화공원, 생태숲관리사무소 등에 우선 배치하는 한편 주정차 단속,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공영주차장 운영, 관광지관리사무소 인력도 보강한다.

제주도는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제정, 행정사무원,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등 5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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