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의 이번 첫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1342명 중 올해 5월말 현재 2년 이상 상시 근무한 인력이다.
특히, 이번 무기계약 전환으로 정년 58세라는 신분을 보장받는 한편 임금도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받게 되는데 연간 상여금 4회와 근속 가산금 등을 포함할 경우 160만원 인상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이번에 제외된 인력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