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 전문업체 첫 탄생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업체 첫 탄생
  • 임은영
  • 승인 2007.10.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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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업체가 국내 최초로 탄생하게 되어 연구개발의 효율화는 물론, 이공계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인정신청 업체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주)에이비프런티어 등 총 5개사에 대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도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07.5.25 시행)』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육성함으로써 R&D아웃소싱을 활성화 하여 R&D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 개발하는 「연구개발업」과,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으로 구분된다.


금번에 인정된 연구개발서비스업체는 연구개발업에 (주)에이비프론티어(자연과학연구개발업) 1개사를 포함하여 연구개발지원업에 (주)비아글로벌(연구개발컨설팅), (주)날리지웍스(연구개발컨설팅), (주)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연구개발컨설팅), 포스코리아(연구개발디자인업) 등 총 5개사이다.

이번에 연구개발업으로 인정받은 (주)에이비프런티어(대표 이종서)는 인체 질환 및 신호 전달에 관련한 세계유일의 항체, 단백질 등 300여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최근에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인 Human Protein Atlas 프로그램에 인간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매년 5,000종류씩 개발 공급하고 있는 항체전문 생명공학 연구전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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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인정받은 업체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06.6.29)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가 가능하며, 이공계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향후 과기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동 업체에 대하여「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등 조세감면 및 병역의 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제도) 등의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는 금년말까지 20개의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인정하는 등, 2010년까지 총 300개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육성하고, 전문인력 5,000명 이상을 고용하게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산·학·연 등 연구개발 주체가 연구과정과 연구결과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촉진·지원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서 미국·일본 등 기술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활성화되어 있다.

이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 개발하는 「연구개발업」과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으로 구분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서, 사업개요서, 이공계인력현황 및 연구시설명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연구개발업(또는 연구개발지원업) 업종의 자격검사 및 수행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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