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10년 말까지 연장시행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10년 말까지 연장시행
  • 임은영
  • 승인 2007.09.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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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2004년 10월 1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2010년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는 청년실업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동 장려금이 300인 미만 기업에 98.5% 이상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06년 말 노동연구원의 “청년층 고용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려금 수혜자의 경우 취업소요기간이 255.0일로 나타나 미수혜자 312.6일에 비해 수혜자의 직장탐색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1년 후 고용유지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장려금 수혜자는 70%이나 비수혜자는 50%로 나타나 장려금이 고용유지기간의 연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지원대상이 너무 넓어 취약청년층에 집중되지 못하며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도 제기됨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종래에는 기업이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별도 요건이 없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반드시 노동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알선 기관 : 고용지원센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인재은행

<종전 지급요건>

○ 지원대상 기업 : 모든 기업
○ 채용절차 : 별도 요건 없음
○ 지원대상 청년
- 실업기간 3개월 이상 청년(15~29세)
○ 채용조건 : 1년 초과 근로계약 기간으로 채용하면 지원

<변경된 지급요건>

○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
○ 채용절차 :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지원
○ 지원대상 청년
- 실업기간 3개월 이상 청년으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2개월 이하의 직업경력이 미흡한 청년
○ 채용조건 :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장기근로자)으로 채용하여야 지원

노동부 송영중 고용정책본부장은 “향후 장려금의 지급요건이 개선됨에 따라 경력부족 등으로 취업에 취약한 청년층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되어, 동 장려금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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