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0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68.3%인 410개 사업장에서 715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근로조건 미명시 259건(36.2%)가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09건(29.2%), 최저임금 위반 69건(9.7%), 야간근로금지 위반 38건(5.3%), 근로시간 위반 23건(3.2%),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23건(3.2%) 등의 순이었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86%)의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주유소 73.0%, 제조업 65.0%, 패스트푸드 61.1%등의 순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친권자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의 위반사례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표준양식을 개정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사업장 규모별로 제작,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게시하고 청소년 고용 관련 단체·기업체 등에 배포하여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아울러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 위반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아울러 청소년,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