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으로 향후 디지털교과서 등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정보에 대해 일관된 개발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란 KS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ㆍ운영하는 제도로서,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KS 제정 신청 등의 실적이 최근 5년 이내에 최소 3회 이상 있어야 한다. 지정기관이 되면 민간표준화 거점기관으로 육성된다.
KERIS가 이번에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이러닝과 관련한 교육정보를 국가표준(KS)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를 위한 적정한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 KERIS는 교육정보 메타데이터(KEM: Korea Educational Metadata)를 KS로 규격화한 바 있으며, 현재 이러닝 품질관리기준을 KS로 규격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교과서 등의 표준화 수요에 대해서도 교육현장과 산업계가 밀접하게 연계된 표준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획팀 신일섭팀장은 "민간표준화 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해지는 표준화 수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정부는 KERIS 등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을 육성ㆍ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와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에 전략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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