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급택시 등 불법운행 120번 콜센터로 신고
서울시, 도급택시 등 불법운행 120번 콜센터로 신고
  • 김상준
  • 승인 2007.09.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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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 6일 최근 도급택시 등 불법택시로 인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 불법택시가 발붙일 수 없도록 특별단속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서울시의 도급택시 등 불법운행 택시 단속대책은 시·구·경찰합동 특별단속 시행과 병행하여 당면 추진대책과 중장기 추진 대책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금년 9월부터 '08년 8월까지 1년간 시·구·경찰 합동으로 전체 서울시 택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05년 서울시와 남대문경찰서 합동으로 4개 법인택시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으며, 경찰의 협조를 얻어 시계 등 주요지점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운행택시 특별단속을 위해 단속인력을 보강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충전소, 시계외 차고지 밖 교대장소를 집중 단속하는 등 실효성 있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경찰청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불시에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시 불법운행 택시 적발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 실시와 더불어 불법운행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단축번호 120번 사용), 신고사항은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처리하는 등 불법택시 신고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성매매업소 광고물 등 불법 부착물에 대한 단속도 금번 기회에 같이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불법운행택시에 대한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운행택시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앞으로는 택시회사 사업자가 운송기록을 조작하여 도급행위 등 불법행위 증거를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운송기록수집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서 단속시 적극 활용해 나간다고 한다.

운송기록수집기는 영업을 끝내고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할 때 운송수입금·주행거리 등 종합운행내역, 운행그래프, 승객 승하차 등 영업내역, 엔진사용, 급제동, 속도 등 택시미터기의 모든 운송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 저장되는 데이터 박스로 택시의 블랙박스이다.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사업개선 명령을 시달하여 '07.1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후인 '08년 중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각종 자료가 서울시·건교부·경찰청 등에 분산 관리되어 오던 것을 앞으로는 통합 관리되도록 택시운수종사자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

불법운행택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08년 1월부터 시행하여 시민이나 선량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지급기준(안)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100만원,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50만원, 기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5만원∼20만원이며,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07년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08년 집행예산도 이미 확보해 놓았다고 한다.

앞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운송기록수집기를 활용하면 신고사항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한결 용이해 지고, 불법운행사례(면허취소·정지사유 포함)·신고요령·면허취소 차량번호 등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상시 게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특히, 금년 10월 하순부터 본격 서비스되는 새로운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를 통하여 심야에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브랜드 콜택시 사업자가 회원선발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도급택시 등 불법택시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심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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