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도 임신·출산 후를 걱정하지 마세요
비정규직 근로자도 임신·출산 후를 걱정하지 마세요
  • 임은영
  • 승인 2007.09.0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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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여행사에 다니는 김△△씨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는 기쁨중에도 걱정이 태산이었다. 하지만 얼마전 사장님에게 너무나 기분좋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이용하여 김△△를 무기계약으로 전환, 계속 고용을 약속하여 산전후휴가가 끝나는 즉시 다시 출근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때, 대부분의 사업주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기간제)나 파견근로자가 임신중이거나 산전후휴가 중일 경우 업무공백 등이나 산전후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재계약을 기피하고 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폐단으로부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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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이란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당해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매월 400,000원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월 600,000원씩) 6월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정순호 소장은 “지난 4월부터는 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고, 파견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사업주들이 동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신 및 산전후휴가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에 기여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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