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는 이행규 의원(민노당)이 제안하고 작성한 청소업체 불법사례 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해와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진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실사 내용을 16절지 크기 192페이지로 묶어 발간, 4일 시중에 배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거제시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청소업체를 선정하고 대행료를 검토 분석 없이 결정하는 바람에 청소대행업체들의 불법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인건비의 경우 실제 노동시간을 산정한 결과 시 보고서는 2006년 4.5시간/164.85명, 2007년 4.78시간/178.52명인 반면, 의회는 2006년 4.5시간/90명, 2007년 4.78시간/87명으로 나타나 39억400여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청소업체의 소요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한 시의 산출도 과다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회는 시의 청소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거제시 직영 또는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공영제 도입을 촉구했다.
거제지역 청소용역업체 비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돼 수사끝에 청소업체 관계자와 관리공단 관계자 등 모두 5명이 사법처리 됐다. 이 과정에서 청소업체 직원이 죄를 뒤집어 쓰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하는 이면합의가 들통나 재수사하는 등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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