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경철 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R씨(26) 등 6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뒤 지난 5월 C씨(44)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계좌를 이체하라.'며 속여 2천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방법으로 31차례에 걸쳐 3억 8천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중국 현지에 콜센터를 차려놓은 뒤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마련하거나 편취금을 인출, 운반, 관리 하는 등 역할을 분담시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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