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값싼 젖소고기나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하거나 한우고기와 혼합해 한우고기 선물세트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별·부위별·등급별로 구분해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및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의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부정·불량 축산물로 의심이 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