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출입국 지원사업, 송출국가와의 협력사업 등 송출국가 관련 업무 및 민간기관에의 위탁이 적정하지 않은 업무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다.
한편 민간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사용자 편의제공 업무, 취업교육 등의 업무를 대행ㆍ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 측은 "이러한 업무범위의 명확화는 고용허가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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