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통신업체 730만명 고객정보 무단 사용 악재 겹쳐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시행 보름만에 거의 초토화 됐다. 지난7월 27일에 들어간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텔레마케팅(TM)을 통한 새로운 가입자 유치와 부가서비스 상품 판매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대형 통신업체 K, H사의 730만명 고객정보 무단 사용에 따른 경찰청의 불구속입건과 같은 사건과 겹쳐 거의 영업에 손을 놓은 상태다. 업계를 비롯해 아웃소싱 업체들도 대안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7일 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설명회'에 통신업계·아웃소싱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통신업계 위축 이미 예견된 일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두달전인 지난 5월부터 초고속 시장은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파장으로 가입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4월까지 10만명의 증가세가 6월 6만명 안팎으로 4만명이상이 감소했다.
지난해말 20만명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던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는 8월초 현재 50만명 수준에 그쳤다. 1분기까지만 해도 성장세가 무서웠으나 2분기 후반부터 약간 주춤했다.
연말까지 100만명 돌파를 목표로 했으나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부실가입자 정리로 인해 80만∼90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영업환경 갈수록 척박 별다른 대안 없어
“앞으로는 고객DB를 활용 텔레마케팅하는 영업은 솔직히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문 두드려서 영업을 해야할 판입니다" 영업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의 볼멘 목소리다.
영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업계의 일을 아웃소싱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K업체에서 위탁받은 B업체 누구라는 것을 먼저 가입자에게 설명한 뒤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경계심이 날로 증가해 성공률은 떨어지고 상담원들은 각 개개인마다 똑같은 공지를 해야하는 고충으로 인해 이직이 심해지는 등 아웃소싱업체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새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동의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해 텔레마케팅 위축이 예상됐었지만 생각보다 파장이 더 컸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통신업계 임원은 “정보통신망법 시행에다 여름 비수기라는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가입자 모집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통신업계 아웃소싱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통 협력사들은 아예 숨죽이고 있다. 법 강화는 물론 일반인들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잘못 텔레마케팅을 했다가는 벌금 등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더 큰 문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텔레마케팅을 대체할 다른 영업수단을 강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정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업무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실 정보통신망법은 99년부터 시행됐으며 해가 갈수록 조금씩 강화돼왔다"며 “텔레마케팅이라는 상거래 관행이 정착된 이후 영업 형태가 이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KT나 하나로텔레콤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최근 경찰청 수사발표와 맞물려 오히려 엄격한 고객정보 보호와 유통구조 혁신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설명회'에서도 이해관계에 있는 각 업체별로 많은 질문이 있어지만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검토해서 답변해 주겠다고 만 하고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않아 업계관계자들의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다.
아웃소싱업체 관계자는 “모든 사안에 대해 법률을 일괄적용하기보다 1000만이 넘는 기존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은 활성화시키면서 신규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철저한 동의를 받도록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설명회 주요 Q&A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개선(법 제 22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반드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 3가지만을 간추려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할 수 있도록 했다.
Q: 현재 우리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약관에 개인정보 수집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왔는데 새로운 법령시행으로 다시 한번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A: 동 법 시행 이전에 개정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동 법에 따라 다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정 법 시행이후 수집 동의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당연히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수집시 동의받은 내용중 각 호의 어느 하나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3가지 항목 모두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3가지 동의사항 모두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동의 절차 강화(법 제24의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의받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Q: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A: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4가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3자가 많은 경우 이들 각각에 대한 동의사항을 모두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A: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어렵게 하고 당해 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유출 및 침해의 위험성도 높은 만큼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제3자 모두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확히 적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시 개인정보 관리 강화(법 제25조)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업무 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보장
(주의) 초고속통신사업자나 온라인 쇼핑몰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텔레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은 초고속통신서비스 혹은 물품 판매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Q: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란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수신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자의 수신여부에 상관없이 연락처로 해당 내용을 송부한 것만으로 사업자의 의무는 다한 것입니까?
A: 이용자의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연락처 등으로 해당 내용을 송부하였다면 법룰에서 규정하는 통지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다만 전달 내용의 수신과 발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화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 전화 발신만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위탁업무(계약)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위탁업무가 변경되는 경우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변경된 위탁업무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 절차 개선(법 제26조)
영업 양도 등에 따른 불합리한 중복 통지의무를 면제하고 통지방법을 구체화하여 통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철회, 영업양수자 등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
Q: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인·양수인 등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까?
A: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의사에 따라 이용계약 해지 등의 절차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파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Q: 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였으나, 이전 시점이 지나도록 통지하지 않았으며, 양수자 등은 동 사실을 알지 못해 또한 통지하지 못한 경우 양수자 등은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까?
A: 그렇습니다. 양도자가 통지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수자 등이 통지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이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양수자의 통지의무를 추가적으로 법률에 규정한 것입니다.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양도자의 통지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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