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소제조기업 창업시 11개 부담금 면제
부산시, 중소제조기업 창업시 11개 부담금 면제
  • 남창우
  • 승인 2007.08.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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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11개의 부담금을 면제하여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이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 환경개선종합대책(‘06.8.28)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을 일괄 면제토록 결정하였으며, 최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2의 개정(법률 제8606호)에 따라 지난 8월 3일부터 그 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개정일로부터 3년간(2007. 8. 3 ~ 2010. 8. 2) 창업한 중소제조기업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3년간 11종의 부담금을 일괄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되는 부담금의 종류는 지자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 부담금(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이다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필수조건으로는 종업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주업종이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제조업(D)에 속하는 기업이며, 새롭게 사업을 개시(창업)한 기업(사업승계, 기업형태변경 제외)이 이에 해당 된다

부담금 면제신청은 부담금별 개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관련사항은 문의는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 (042-481-4429)으로 하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침체에 빠진 제조업의 활발한 창업활동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산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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