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비용 이슈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비용 이슈화
  • 나원재
  • 승인 2007.08.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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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노무관리 경영비용 가중 부담

일자리 축소,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정규직법 시행이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기업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의 도급으로의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조의 가입률이 늘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요구 등으로 인해 기업의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A기업 인사담당자 K씨는 요새 고민이다. A기업은 현재 정규직 400명에 기간제 근로자 200명, 파견 근로자 30명을 활용하고 있다.

A기업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 200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정규직 초봉이 평균 230만원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은 평균 15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가 정규직 근로자의 65.2%이다. A기업의 한 해 매출은 200억원이며, 순 이익은 50억원이다.

A기업은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 중으로 기간제 근로자 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면 한 해 평균 19억 2000만원의 경영비용과 그외 노무관리 비용으로 플러스알파(+α)가 추가된다.

K씨는 “현재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같은 경우 이번 결정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어떠한 결정이 나올 것인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도급으로 돌릴 수 있는 직무는 도급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위의 A사의 예는 현재 국내 기업 대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비용 지출이 늘어날 것에 대한 고민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임금에 약 60~70% 차이를 두고 있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뤄진다면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비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이만큼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등 이미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확정한 기업은 모르겠으나, 비교적 매출이 적은 중소기업에게는 무시하지 못할 비용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비정규직법 관련 차별시정 안내서에서는 파견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차별처우 금지영역을 두고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차이를 없애도록 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용 사업주로서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 휴일 ▲유급휴가의 대체 등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의 특




성으로 인해 차별처우 금지영역의 범위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와는 다르다. 하지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임금에 차이가 있다면 파견 사업주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곧 사용사업주와의 최초 파견 계약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파견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기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비용에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바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휴일·휴가·안전·보건 등의 노무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이다.

파견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는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된다. 대기업의 인사담당자 C씨는 “기업에서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복잡한 일들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도급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으로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뉴코아 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아웃소싱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낳고 있다. 물론 대기업에서 이뤄진 인사·노무 조치라는 점으로 인해 크게 부각이 됐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의 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4년 경총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인상하면 26조 2천억원의 비용 부담이 초래되며, 이 중 23조원 이상이 중소기업의 몫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비용은 정규직과 기간제 평균임금의 차액(167만 2천원-109만 1천원)을 근속기간 3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51만 9천명)수로 곱해 추산된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정규직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26조 2천억원, 85% 수준으로 올릴 경우 14조 7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관측했다.

정규직의 100%수준으로 올릴 때 전체 중소기업 부담은 23조 6천억원, 5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부담은 7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돼 역시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비용은 분명하게 오를 것이며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외에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인사·노무 관리란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력의 능률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관리활동이다.

인사·노무관리가 그만큼 중요하지만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비용의 증가가 부담으로 다가올 경우, 기업은 일자리를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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