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전원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기별 상품·용역거래 규모가 100억원을 넘거나 자기자본의 10% 이상일 경우 대규모 거래로 분류된다.
그같은 거래를 하려면 기업은 이사회에서 의결과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 이외에도 해당 계열사가 지분 50% 이상을 가진 자회사와의 거래도 공시 대상이다
단, 기업부담을 감안해 이사회의 1회 의결로 최대 4분기까지의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결·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기 거래를 사전에 예측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거래금액이 의결금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고서 분기가 종료된 뒤 실제 거래금액만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공기업 및 포스코, KT 등은 이같은 의결·공시의무가 면제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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