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 제대로 진행돼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 제대로 진행돼야
  • 나원재
  • 승인 2007.07.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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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시된 '근로자 능력 개발 카드제'가 현재 교육 대상인 파견, 기간제, 일일근로자들에게 원활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아 좀 더 다양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 교부 받은 뒤 노동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려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기존제도와 다른 점은 일종의 바우처(vorcher) 시스템 원리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에게 일정한도(1년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내에서 훈련 받을 수 잇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원하는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노동력 유동화를 배경으로 기업의 인적투자유인이 낮아지면서 기업의 교육 훈련비 투가자 크게 줄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능력개발 투자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사업주가 소극적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시간부족 및 비용부담으로 인해 훈련 참여가 쉽지 않았다.
이에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은 정규직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노동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선진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중 평균 30% 정도가 정규직으로 이동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간 비정규직의 15% 정도만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수준에 머물러 많은 수가 비정규직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낮은 훈련 참여율은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줄이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직업훈련의 격차가 생산성격차로 이어져 임금, 근로조건, 경쟁력 격차의 구조적 요인으로 고착화될 우려마저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능력개발카드제'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시범적으로 운영돼 올해 3월 시행된 '능력개발카드제'는 현재 교육 프로그램의 수와 교유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 '능력개발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 300여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여개의 교육기관이 이제까지 시행된 기간에 비하면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교육프로그램의 절대적 부족이 포함되어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능력개발카드제'의 교육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으로 나뉘어진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몇몇 대형 이러닝 업체를 제외하고는 단순 사무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오프라인은 제빵, 요리, 귀금속 제조 등으로 한정돼 있다.

'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강생의 경우 "카드 발금은 받았는데 아직 이카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이 아무것도 없다"며 "처음에 카드를 발급받고 정말 좋아했는데, 무용지물이다. 두달이나 기다려서 받았는데 빨리 과목들이 개설되면 좋겠다"고 발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 논리에 대입한다면 과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러한 교육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와 더불어, 여기에는 정부의 홍보 부족도 한 몫하고 있다. 물론 노동부 지정교육기관만 시행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지만 이러한 진행은 전국에 수 백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요 교육기관에 "교육 사업을 알아서 운영하라는 식"의 정책은 교육과 관련된 업계 및 근로자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교육 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100%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 맞출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좀더 다양한 홍보 활동이 있어야 교육 기관에서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능력개발카드제'에 대해 모르는 기업 및 아웃솟이 업체들이 많이 있다.

정부의 홍보 부족이 가장 크겠지만 교육 기관에서의 영업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교육대상 기업 및 근로자의 무관심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어브이 경우, 그동안 정규직 근로자의 교육에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지난 1일 비정규직법 시행 후 앞으로는 차별처우 개선으로 정규직 곽 거의 동등한 복리후생이 적용되겠지만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교육의 한 방법으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운영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아웃소싱 업계는 '능력개발카드제'를 통해 근로자들의 마인드 변화와 전문성 축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웃소싱 기업은 '능력개발카드제'에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판매판촉 전문 아웃소싱 업체의 경우, '능력개발카드제'를 통해 현재 기업의 이미지 변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근로자의 능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기업의 이익 창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능력개발카드제'에 대해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질책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교육 대상자들의 관심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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