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23조 2항)는 조항을 신설해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에서 도매시장 거래량이 감소하고 소비자 선택기준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유통주체를 대형화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시장 법인 등 농수산물 유통 주체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10년에서 5년~10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도매시장에 물건을 반입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다.
반면 도매시장 법인 등의 운영실적이 부진하면 농림부

새롭게 시행되는 법은 안전하고 질 높은 농·수산물을 먹겠다고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도 반영해 안전성 검사 조항을 신설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에 들어오는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법 38조 2항)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농·수산물 출하자에 대해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할 수 있다.
또 출하자 등록도 신고제로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도매시장 거래 농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하자 신고제 의무화와 안전성 검사 등은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 출하자에 대한 권익 보호도 개정 농안법에 포함됐다. 법 78조 2항은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출하자 또는 유통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인 이내의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출하자 대표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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