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공공노조가 광주시청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각하될 것으로 판단하여 6월 28일 자진취하했으며 現청소용역업체 C사를 상대로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이날 전남노동위로부터 각하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광주시장을 상대로“용역업체로 하여금 피해조합원이 고용 승계되지 않도록 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며, “소속 조합원을 직접 고용하고 복직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또, 현 청소용역업체 C사에 대해서는“피해 조합원들에게 이력서 등의 채용절차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며“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노동위는 사용자와 직접 고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C사에서 이력서 등의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각하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공공노조가 광주시청 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로부터 기각판정을 받았고 현 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공공노조가 노동위에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한 4건 모두가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받음으로써 공공노조가 시청 앞에서 계속하고 있는 집회 시위를 지속할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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