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응시연령 제한규정 폐지
코레일, 응시연령 제한규정 폐지
  • 나원재
  • 승인 2007.07.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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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코레일(사장 이철)은 7월1일 이후 시행하는 신규 채용 시험부터 응시연령 제한규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35세 나이제한에 묶여 응시를 할 수 없었던 많은 취업준비생들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강병수 인사노무실장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공개경쟁시험




험의 원칙 및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요구하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라며 "능력위주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코레일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모집.채용.임금.승진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제한 등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두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능력위주의 고용제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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