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특례,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 적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이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다.'비정규직법'의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한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파견허용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으로 종전의 138개에서 197개 업무로 늘어난다.
한편,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영역, 합리적 차별 내용, 차별시정절차 등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책자를 지난달 3일 발간했다.
안내서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안전ㆍ보건, 재해보상 등과 ▲단체협약,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로는 ▲취업기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권한ㆍ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별 ▲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채용조건ㆍ기준이 됨에 따른 차별 등이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과 시정 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 및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은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와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즉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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