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업체들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경비 업체들은 내년에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증가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과 최저생활수준 보장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이지만 경비원에게는 임금 인상보다는 해고를 당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비원의 해고는 경비 업체들의 수익감소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시간당 최저임금 3480원의 70%인 2436원이 보장됐다. 처음부터 최저임금에 맞출 경우 업체 및 입주자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차원에서 2010년까지 최저임금을 매년 10% 올리기로 정했다. 이에 내년에는 최저임금액의 80%가 지급된다. 하루 24시간 맞교대 근무제의 아파트 경비원 월급이 80만원이면 내년에는 23만원이 인상된 103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지만 노동계에서는 4480원을 제시해 최저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

이에 경비 업체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경비원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한 경비 업체 대표는 “아파트 경비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한 기업이다”라며 “영세한 기업에게는 임금 증가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만 쌓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비원의 고용불안을 야기 시켜, 경비원과 경비업체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파트 입주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관리비가 올라간다며 고령 경비원을 해고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제의 단계적 적용이라는 혜택을 준 것 같지만, 실제 경비 업체와 경비원들은 최저임금제로 인해 불편함만 가중되고 있다”라며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 이해와 준비가 너무나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해 건물경비 및 수위, 청원경찰, 보일러 공 등이다. 이들은 현재 아파트 경비원 21만명을 포함해 약 33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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