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에 대한 경제계 입장
현행 최저임금에 대한 경제계 입장
  • 임은영
  • 승인 2007.06.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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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는 환율불안과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대내적으로 인건비 상승, 저성장기조의 고착화 등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율 임금인상은 비용상승의 단초로 작용, 우리 기업의 경쟁력기반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동안 최저임금이 두자리 숫자에 이르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현행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최저임금은 더 이상 인상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11.8%에 이르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동 기간 중 중소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4%, 영세기업의 연평균 정액급여 인상률은 6.9%에 그쳤다. 최근 몇 년동안의 높은 상승률을 반영,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단신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와 함께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현행 최저임금을 최소이윤도 보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더 이상 인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실제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화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정상여금,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요구를 더욱 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금번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기업이 고정상여금과 복리후생성격의 수당,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최저임금 수혜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임금총액은 법정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11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임금 기준임금에 기타수당 및 이미 고정급화된 고정상여금 월할분, 현물급여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최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현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의결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의 결정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익위원을 압박하기 위해 노동계의 대규모 인력동원과 물리력 행사, 회의장 점거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심각한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감시단속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재고되어야 한다.

감시단속 근로자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최근 경비직의 대량해고 사태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직종은 대부분 고연령층으로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감시단속근로자의 경우 종전처럼 최저임금을 적용제외시키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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