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추진에 관한 경제계 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추진에 관한 경제계 입장
  • 임은영
  • 승인 2007.06.16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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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부는 그 동안 논의되었던「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6월 국회 중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노사 입장이 명백히 대립되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정부법안이 아닌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려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무책임한 처사로서 편법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동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적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관련 산업의 부담증가는 물론 종사자들에게 소득 감소와 실업과 같은 크나큰 충격과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에 대해 정부법안을 포기하고 의원입법발의 형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그 동안 정부는 노사간 이해가 명백히 다르다는 점에서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의 신중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을 우회상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으로 책임 있는 정부의 처사가 아니다

더구나 동 법안의 추진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은 물론 사법상의 계약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을 이행한다는 명분하에 무리하게 동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의 본분을 망각하는 자세이다.

둘째,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신분이 근로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노동관계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영역으로 설정하고 경제법 및 노동법과는 다른 특별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안은 노동관계법의 핵심조항을 그대로 준용하여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전체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근로자의 개념은 이미 노동법에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근로자 개념의 수정이 필요하였다면, 그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한정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명확하고 폭넓게 정의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집단의 힘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은 자명하다.

셋째, 법안은 일부 노동활동가의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한 것으로 대다수 계약 당사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법안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부 노동활동가의 주장만을 근거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동법 영역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간 입장 대립이 분명한 문제에 대해 일방의 입장만 반영하여 노동법적 보호법안을 강행할 경우 결국 관련 당사자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결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 및 일자리 감소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여성인력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이들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태관리 등 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자발적 퇴직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실업률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동 법안으로 인해 야기될 실업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소개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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