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 OECD 감시 종료
한국,노사관계 OECD 감시 종료
  • 류호성
  • 승인 2007.06.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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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1년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사관계 모니터링 감시 대상에서 졸업했다.

노동부는 OECD가 지난 12일 오후 1시(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모니터링을 만장일치로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같은 기본권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OECD는 우리 정부의 이행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해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공무원·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협약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등을 모두 해결했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제한 시행 시기는 3년 연기됐으며, 이에 OECD는 오는 2010년까지 미결사안에 대해 진전사항을 전달토록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한국 노동관계 법ㆍ제도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OECD에 제출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이뤄진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과 공무원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제정, 민주노총 합법화 등 OECD가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들에 대한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모니터링 종료를 요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OECD 회원국으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제기준의 노동법과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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