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나원재
  • 승인 2007.06.1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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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업무 138개에서 197개로 확대
12일 오전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 및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한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파견허용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으로 종전의 138개에서 197개 업무로 늘어난다.

먼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 특례’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업무로서 ▲박사학위를 갖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25개)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는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 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중 근로소득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의 상위 25퍼센트(약 69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 및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기간제법 시행령은 이번에 최초로 도입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항목별로 부과하고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별로 각각 과태료액을 부과토록 했다.

한편, 파견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법에서 규정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법 제5조) 파견허용업무를 조정한 것으로 종전의 26개 허용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2000년 신분류에 따라 재분류한 다음, 기존 허용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앞뒤로 묶어 소분류 단위로 조정하되, 이 중 ▲파견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 ▲시장의 수요가 없는 업무 등을 제외한 결과 총32개가 됐다. 이를 세세분류(5자리)로 보면 종전의 138개 업무에서 197개로 늘어난 것이다.

개정 파견법 시행령은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고도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였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번 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킨 것으로서 특히 취약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제도의 내실 있는 집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법 시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문제점은 수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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