ꏅ 이번 점검을 통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예방조치, 근골격부담작업에 대한 작업환경개선조치,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조치, 컴퓨터 단말기 조작 업무에 대한 조치 여부, 건강진단 실시 및 뇌심혈관질환 기초 질환자 발생 현황,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실시 현황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장해 예방의무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 할 계획이다.
ꏅ 이번 점검 결과 안전·보건상 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로자의 질병 이환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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