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와 무작위 콜의 위법여부 큰 관심
오는 7월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이 시행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콜센터 아웃소싱기업들이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팀 김민섭 연구원을 초청 지난달 17일 종로 YMCA빌딩에서 공청회를 가졌다.시행시기가 얼마 남지 않고 콜센터 아웃소싱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통신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콜센터 아웃소싱기업 담당자와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 30여명이 참석 열기가 뜨거웠다.
이 자리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범위와 각각의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은 제 22조부터 32조에서 기업들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파기까지 다루고 있다.
개인정보취급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제 25조의 경우 올 1월26일 크게 바뀌었다. 지난해까지 수집한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때는 미리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에서 원칙적으로 이용자정보를 사용자에게 위탁 할때는 개개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바뀌었다.
이날 주 관심사는 고지의무 범위와 고객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 무작위 전화하는 경우 위법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김민섭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콜이 아니고 무작위 콜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DB의 항목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는다고 해 해석에 모호함을 드러냈다.
현재 하위 법령에서 고지 방법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법령을 제정하고 있어 다음번 설명회 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줄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