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경기 활성화
행자부, 지방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경기 활성화
  • 나원재
  • 승인 2007.06.04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도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300억 원 미만의 중규모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1일 행자부는 지방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 입찰대상 상한선을 현재의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 대상 금액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술이 보편화된 중규모 공사를 턴키·대안 입찰 대상공사에서 제외시켜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30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고 수주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시·군 소재 업체만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물품ㆍ용역 금액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여, 시·군 단위 중소업체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페이퍼 컴퍼니(Paper Com




any) 난립을 차단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계약하는 청소, 검침, 경비 등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은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구성되어있고 단순 노무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저가입찰로 인한 비용감소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전가 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노무 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배제하고 일정금액이 보장되는 '적격심사' 등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일용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행자부는 '사전심사제도'와 '주민참여 감독제' 등을 두어 예산낭비와 공사 발주 단축화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의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기회가 늘게 되면 건설경기는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법제처 심사 등이 남아있어 빠르면 7월 중순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